전략/자료

공모전 세금에 대해 정확히 알려 드립니다.
2024-06-19

투표나 심사에 의해 선정되는 이벤트, 공모전과 같은 다수가 경쟁하는 이벤트에서 상금이나 상품을 받았을 경우 세금은 얼마가 될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총 금액의 4.4%입니다.

 

1. 기본 4.4%에서 6.6% -> 8.8%로 바뀐 것은 강연료 등과 같은 기타소득이 해당되며 공모전은 그대로 4.4%입니다.

 

2. 그리고 25만원 이하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문예, 미술작품, 사진 등의 공모전에서는 저작권 양도에 따라 8.8%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루겠습니다.)

 

3. 마지막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상금을 직접 지급하는 공모전은 금액에 상관없이 세금이 없습니다.

 

공모전 세금과 관련된 법조항과 국세청의 답변은 2024년 현재도 명확히 4.4%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온·오프라인 상에서 2019년부터 8.8%로 바뀌었다는 잘못된 정보가 널리 퍼져있어 많은 이들이 8.8%로 잘못 알고 있으며, 실제로 8.8%로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 25만원 이하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실무자들이 몰라서 25만원 이하의 상금 또는 상품에도 세금을 적용하여 제외하는 일 또한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상금을 받기 전에 주최사에 세금을 얼마나 제외하는지 문의할 필요도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1.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871호 가목을 보면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100분의 80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최자가 공익법인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경우 / 또는 주최자에 상관없이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민간기업에서 시행하는 공모전 등)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은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100만원의 상금 또는 상품을 받았다면 그중에 80%80만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남은 2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이 남은 20만원에 대해 총 22%의 세금(제세공과금)이 적용되어 4.4만원의 세금이 계산되는데, 총 상금 100만원과 비교하여 본다면 4.4%에 해당하는 금액인 것입니다.

 

 

2. 또 소득세법상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25만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금 25만원 중 필요경비 80%20만원을 제외하면, 5만원만 남기 때문에 비과세가 됩니다.

 

다수가 경쟁하는 투표나 심사에 의한 선정이 아닌, 복권이나 단순한 추첨을 통한 상품 증정 등과 같은 이벤트들이 인정되는 필요경비가 없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3. 마지막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공모전을 시행하고 직접 지급하는 상금과 상품은 아래 '소득세법 시행령 제18(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1항 제13'에 근거하여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3: 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8.8%가 적용되는 공모전의 경우

 

공모전 수상을 했을 때 저작권 양도에 따른 대가로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공모전 요강으로 이에 대해 처음부터 공지하고 수상전후로 동의서류를 받습니다.)

이중에서 에세이, 그림, 사진 등의 콘텐츠 공모전, 논문 공모전 등의 경우 총 상금의 8.8%를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공모전 수상작품이 "문예·학술·미술·음악·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이면서 지급하는 상금의 성격이 원고료 / 인세 / 미술,음악,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대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아래 [소득세법 21115]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8712]를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60%로 인정하여 결과적으로 총 상금의 8.8%를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필요경비를 60%만 인정하기 때문에 상금이 25만원이 아니라 그 절반인 12.5만원을 넘으면 세금을 내게 되기도 합니다.)


 <관련 법조항>

소득세법 제21(기타소득1항 제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12.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다만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상금, 상품을 받고 수상작의 저작권을 양도하는 공모전이라고해도 공모전의 성격에 따라 '아이디어', '정책제안' 등의 공모전의 경우는 위 소득세법21115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보아 4.4%를 적용하는 경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주최사 등에 문의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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